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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4 19:08
글쓴이 :
김덕수
조회 :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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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ㅠㅠ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나, 2달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제가 문득 듣기에는 노동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그리고 밀린월급을 노동부통해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난 후에 회사를 월급체납으로 사직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아직 회사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월급은 밀리고 회사에 자금이 없어 지급이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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