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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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13 21:58
30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글쓴이 : 이동진
조회 : 4,424  
저는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이다보니 조금 비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1월, 6개월 후에 체불된 임금을 한번에 주고 그 이후 매달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임금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신불자로 제 앞으로 임금수령이 불가능해서...) 주는 조건으로...

6개월 이후로 주는 이유는 현장이 마감되야 건설사에서 돈이 지급되므로 건설사에서 돈이 지금되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사업하던 현장이 뉴타운 예정지구로 묻이면서 마무리가 되지 못했고

저는 6개월의 체불에 발목이 잡혀서 무려 30개월이 넘게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못나고 모자라서 이런일이 생긴것 같고...

그런데 실 사업주는 회사의 회장인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지 사장이지요.

문제는 바지 사장도 돈이 없는 사람이고, 회장도 사실은 현장에 돈이 묻여서 전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럴경우 30개월을 포기하고 그냥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어찌해야 할지요

직함을 편의상 이상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주 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월급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정식으로 받은것은 300만원씩 두번 600만원과 간혹 교통비로 만원, 이만원 정도 받았고...

핸드폰 요금을 서너댓번 해결해 준적이 있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