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0-10-20 15:09
공휴일 근무수당
 글쓴이 : 김은정
조회 : 4,176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휴일에 수당을 평일(8시간단가)근무 1일 임금의 150프로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지정하구요
그런데 4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2,3시간 근무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4시간 이후에 근무하는건 150프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거든요
반대로 4시간을 채우지 못할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메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