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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5 19:42
글쓴이 :
이동훈
조회 :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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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2003년 11월에 하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법인을 바꿔 2006년 1월 1일로 이직이 되었거등요
그리고 이번에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입사했을적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회사 다니고 나서 알게 되고 퇴직금 포함이라하면서
중간정산퇴금 요청서에 싸인을 하라했습니다
금액까지 연필로 적어서 그위에 적으면 된다고 하면서
안하면 안되는 그런 무언에 강압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싸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년단위로 싸인을 하는데 몰아서 한적도 있고요
제가 영업부 쪽에서 일하다가 경리쪽으로 옮긴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회사는 연봉제로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 연봉으로 계산해줍니다
사원수는 20인미만 5인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격주로 주 50시간 근무 주45시간 이며 연, 월차 없습니다
일년에 여름휴가 3일 있구요
우선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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