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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8 21:16
글쓴이 :
박은경
조회 :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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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약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강사등록 되어있구요..
질문들어갑니다..
1.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원장님이 퇴직금은 안준다 라는 말을 했던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때 제가 알겠다 고 대답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2. 주 35시간 정도 근무했고 공휴일 근무도 상당수 했습니다.(일요일, 공휴일)
이 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먼저 원장님께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해보고 줄수없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게되면 학원은 어떤 일을 당하나요? (예를들어 업무정지 같은?)
4.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면 학원가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원장사이에) 얘기가 있는데 이런것때문에 신고를 못할수도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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