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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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3 11:28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의
 글쓴이 : 한영아
조회 : 4,731  
안녕하세요
실은 저의 남편 대신 제가 문의 드리는거에요
남편은 러시아인으로 서울 구로동에서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해당기업에 2주정도 못되는 2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입사당시 계약서도 한글,영문 모두 작성하였고 분명히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기업에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을 퇴사한 날은 2011년 2월18일이고 저희는 2월 21일에 캐나다로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직원과 상담을 하였더니 진정서를 내는것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안될경우 노무사만을  대리인으로 쓸수 있다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도와주실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수수료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가 전화드릴 수 있으니 연락처와 담당자를 알려주시면 제가 평일 오전에(한국시간)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