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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6 19:51
글쓴이 :
이동진
조회 :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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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해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도 제때 모두 지급 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하고 해고 처리되어도 회사는 해고된
근로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당장 해고가 안된다면 장려금 지급을 받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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