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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7 15:33
글쓴이 :
조성호
조회 :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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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초등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이구요 여기서 근무하기 시작한건 2009년부터 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은 2시에 하구요 퇴근은 9시 입니다.
전임으로 저를 포함해 초등부에 전임으로 4명이 근무하고요 중등부도 전임으로 3명 있습니다.
3.3% 세금 떼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선생님 별로 정해져 있고 보통 5~6타임 매일 수업을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분원이고 본원이 다른 곳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주로 본원에 계시고
시간표를 짜거나 교재 선정 기타 부분을 거의 강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학원은 개인 운영이 아니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성이 인정이 되야 한다는데 저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원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부에 지급조정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노동부에 신청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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