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작성일 : 11-08-12 21:27
글쓴이 :
권ㅇㅇ
조회 : 4,388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도움요청합니다
저는 음악학원에서
2010년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1년7개월근무)
원장님이 저를 타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목적으로 해고예고도 하지않고 구인글을 여기저기 올리셨습니다
강사들한테 상습적으로 그러시는 원장님이라 저도 당할수만은없어 준비를하려는데
저는
4대보험은 해당사항이없으며.. 현재 일하는 학원근무자는 원장님 포함하지않고
강사4인에 학원차량기사1명 총 5명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면 해고 예고 수당에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만약 노동청 민원신청을 한다면 앞서 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노동법이바껴 사업장이 5인 이상, 미만에 따라 구분되어
학원강사도 4대보험상관없이 퇴직금 의무지급으로알고있는데
퇴직후 청구할수있는지 받을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부당하게 해고될 예정이라...글이 길어졌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