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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8 18:48
글쓴이 :
강OO
조회 :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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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식집에서 월 급여 250만원 정도를 받고 5년 넘게 일을 하다 퇴사한 일식집 조리사입니다.
5년 넘게 일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퇴사 후 법정퇴직금으로 12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 600만원만을 지급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나머지 퇴직금은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말에 퇴직금 영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영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본인은 2006.1.1.~2010.9.19.까지 근속기간 중에 ooo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이 위 금액 6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청산되었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향후 이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에 퇴직금 영수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업주는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4대보험 조차 가입을 시켜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퇴직금마저 달라고 하니 위 퇴직금 영수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던군요.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노동청을 찾아가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담당근로감독관마저 위 퇴직금 영수 확인서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나머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한데 이러한 담당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옳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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