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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3 12:16
글쓴이 :
조ㅇㅇ
조회 :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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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정도 회사에서 파트로 근무했었구요.
새로 직원을 뽑는다는 이유로, "하루 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었구요.
1.파트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 반정도는 3일, 반년은 2일, 최근 1년은 4일파트로 근무했습니다)
2.부당해고에 관한 해고 수당이 있다는거 같은데.. 퇴직금과는 다른겁니까?
3.너무 황당해서, 그날은 퇴직금이고 뭐고 생각도 못하고 나와버렸네요.
곱게 말해서는 줄것 같지도 않은데.. 위의 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4.아.. 실업급여라는것도 있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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