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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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6 10:25
상담부탁드립니다.. 급여문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53  
>안녕하세여!! 너무 답답하고 분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한 회사 오너 운전기사로 작년 10월에 입사 하였는데 첫달만 월급 한번 받고
>그 회사 법인이 폐업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무사를 통해 채당금  신청이 2개월 급여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저에게는 넌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월급은 꼭 챙겨주고 할테니 기사로 남아 있으라 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개인 시간도 없이 사장님 나갈떄 집에서부터 들어오고 어딜 가던 누구를 만나던 항상 모시고 다니고 술을 워낙 자주 먹는 편이라 며칠동안 못들어가고 차에서 새우잠 자다 부르면 술집에서 잔심부름 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위해 저를 인간 이하로 대하는 행동들도 서슴치 않았습니다~~그래도 전 다 참고 모든걸 맞춰서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거 7월달에 집 전세금 문제로 3천만원이 필요한데 항상 그 얘길 하면서 그 돈은 자신이 꼭 그 날짜까지 해주겠다 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그 약속만 믿고 견뎠습니다. 생활은 해야 하니 제 월급이 3백만원인데 한달에 50만원씩 받았구여 그렇게 기사라기 보단 모든
>잔심부름 부터 시키는건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사장님이 만나는 여자 (내연녀) 부인과 가정은 따로 있습니다. 노동청에 채당금이 신청되어 있으니 자신명의로는 안되고 내연녀 명의로 바지를 세워 새로 회사를 오픈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늘 함께 해왔고 월급은 계속 못 받는 상태이구여 그런데 오픈한지 두달이 되었는데 매출이 안나오고 힘들어지자 저보고 챙겨줄 능력이 안될거 같다며 갈길 가라고 하네요~~저는 신용상태가 안좋아서 4대보험이나 그런것도 안되어 있고 제대로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순진하게 그 돈만 믿고 월급도 못받으면서 눈치 아닌 눈치 기분 다 맞춰가며 일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직원들 월급은 안줘도 자기 하고 싶은거 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룸싸롱 다니구 여자들 만나고 골프치러 다니고~정말 제가 보는 것만 유흥비로 한달에 천만원 이상은 유흥비로 쓰는 사람입니다....정말 못된 사람이죠...
>현재 기획부동산 사기건으로 이 사람은 재판 진행중에 있구여 얘기 들어보니 예전 세무조사 받고 국세청 상대로 행정소송중인 건도 있다 하더군여~  두서가 길었습니다...
>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못받은 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더라도 그 사람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이용만 당한 제가 한심스러워 잠도 못 이루겠습니다!!
>
>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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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훈 노무사입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의 질문내용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의로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애초부터 급여를 지급할 생각 없이 직원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재개한 이후에도 직원의 급여를 먼저 챙겨주기 보다는 유흥비 등으로 돈을 사용한 정황으로 볼 때 애초부터 사업주에게는 직원의 급여를 챙겨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가 실질적인 임금체불의 1차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사기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노동부로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여 검찰 기소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 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체불임금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체불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