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다되게 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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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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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제 퇴직금은 매년1월에 지급하고 1월에 다시 연봉계약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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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엄연히 따지고 보면 계약직이랑 뭐가 다르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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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그런데 중간에 퇴사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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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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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연봉이 1200만원이면 이걸 13달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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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치를 퇴직금을 주겠다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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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중간퇴사자는 13을 달수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해야되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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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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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2007다90760 퇴직금)의 입장을 볼 때 근로자가 기존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설사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중간정산 후 잔여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잔여기간에 대해 정산을 해주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업장들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산정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방법은 퇴직시 또는 중간정산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거기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근속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