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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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17 18:24
인력사무소 창업시 필요한 것...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39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철거업을 하시는데
>
>엄청 오래되셨어요
>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
>이쪽 일 오래 하시다보니 인맥도 있으시고 하니깐
>
>인력사무소 하시면 괜찮을거같아서요
>
>뭐 자격이나 그런게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한지
>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다면 어떤게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아는게 없어서요

자세하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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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문하신 인력사무소라 함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종사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이러한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2명 이상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사업소별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사업소도 둘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3)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내에서 직업소개기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위 고시와 상관 없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료직업소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4.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예외
5.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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