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은 원칙적으로 자신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피진정인이 되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에게 전혀 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폐업과정에 있고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노동부를 통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바,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