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0-10-21 12:13
공휴일 근무수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87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공휴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주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휴일의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2시간을 근무했건 3시간을 근무했건 주휴일과 같은 법정휴일(약정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