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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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28 14:48
실업급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3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오늘 대학생은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현재상황: 9월초에 실업급여 신청했고 9월초 4학년 2학기 복학했습니다.
>              이번달 초에 2차 실업수당을 받은 상태입니다.
>
>저는 대학생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다는걸 노동고용지원센터 그 누구에게도 안내받지 못했고 1차 교육기간에도 일을했을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 했을뿐 주간 대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은적이 없습니다.
>
>
>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1.지난 7월에 기간만료로 퇴직해서 내년 7월까지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  수급담당자에게 요청해서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년 2월 학교졸업을 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2. 만약 이게 안된다고 하면 저는 부정수급자로 몰려서 현재까지 받은 실업수당도 반환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주간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실업수당 신청 그 당시와 2차 교육을 받은 현시점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
>이번에 알게 된경우도 실업교육 날짜 변경 사유를 시험이라고 애기 했다가 주간 대학생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네이버 검색으로 알게 된겁니다.
>
>전혀 알지 못한상황이라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만약 실업수당 신청전에 알았거나 고용센터에서 알려주었다면 학교 졸업후에 신청을 했을겁니다.
>
>그래서 이런 정황인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몰려서 돈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졸업후에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가 제 글의 요점입니다.
>
>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애기한다면 법적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4학년 2학기라서 9월초부터 계속해서 입사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취업계를 내고 바로 취직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 제한이 주간 대학생으로 한정된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
>제가 실제로 일은 한경우도 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야간에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
>보편적으로 일은 주간에 한다고 생각하는건 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현재는 24시간 생활이고 야간에 하는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
>그래서 야간일을 하면 주간학교 생활도 병행을 했었구요...
>
>저같은 경우 도데체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그리고 우연히 제가 이 사실을 알아서 글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몰랐다면 차후에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전화가 올거라고 생각됩니다.
>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받은 돈의 2배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만야 그때 전화가 왔을경우 주간대학생은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는것을 몰랐다고 애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동일하게 돈을 내야 되는건지 받은돈만 내야되는건지 안되도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끝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꼭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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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간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노력을 해야 하는데 주간대학생일 경우 학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실업급여의 일부를 수령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셔야 하며 반납을 하지 않거나 계속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