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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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7 17:10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28  
>회사를 퇴직할려고 하는데요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제가 회사에 입사를 2003년 11월에 하고
>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법인을 바꿔 2006년 1월 1일로 이직이 되었거등요
>
>그리고 이번에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
>문제는 처음에 입사했을적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회사 다니고 나서 알게 되고 퇴직금 포함이라하면서
>
>중간정산퇴금 요청서에 싸인을 하라했습니다
>
>금액까지 연필로 적어서 그위에 적으면 된다고 하면서
>
>안하면 안되는 그런 무언에 강압과 함께 말입니다
>
>그래서 싸인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일년단위로 싸인을 하는데 몰아서 한적도 있고요
>
>제가 영업부 쪽에서 일하다가 경리쪽으로 옮긴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
>
>
>회사는 연봉제로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 연봉으로 계산해줍니다
>
>사원수는 20인미만 5인 이상입니다
>
>
>
>회사에서 격주로 주 50시간 근무 주45시간 이며 연, 월차 없습니다
>
>일년에 여름휴가 3일 있구요
>
>
>
>우선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
>----------------------------------------------------------------------------------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강압과 근로자의 무지 등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이 자신의 진의에 따르지 않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 흠결시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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