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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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18 17:56
체불임금과 못받은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17  
>작녀 7월말에 퇴사를 하여 아직 못받은 급여 600만원정도와
>
>6년가까이의 퇴직금에 대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습니다.
>
>
>얼핏 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그래도 나오겠지
>
>하는 심정으로 버텼는데 임금을 5개월째 못받고 다니다가 안되겠다 싶어 우선 회사를
>
>그만두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
>고용보험상 퇴직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는 받고있는데요
>
>
>중요한건 못받은 퇴직금과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너무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
>
>현재 7개월째 되었지만 회사자체는 아마 거의 페업이 된것 같구요
>
>사장가는 연락은 되고있지만 돈을 줄 형편은 안되는것 같아 참고있었지만
>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
>
>현시점으로 노둥부에 신고라던가 무엇이든 방법을 취해야 할것 같은데
>
>
>절차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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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예컨대 부동산을 환가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하다고 한다면 위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폐업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한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폐업을 하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 노동청 조사를 통해 도산등사실이 인정이 되면 이후 체당금을 산정하여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