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는 많은 업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 귀하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업체는 1차적으로 최초 귀하를 고용한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업체는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이러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는 바, 귀하를 최초로 고용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의 업체(그 위의 하청업체가 적법한 건설업자면 그 업체, 그 위에 하청업체가 적법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원청이 적법한 건설업자라면 원청업체)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위 2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청업체나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를 주시거나 추가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