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퇴직금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학원측과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을 한 후에 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이나 학원측과 약정한 휴일에도 학원측의 지시로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학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만일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학원측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학원측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형사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4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학원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있을 가능성은충분히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