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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5 13: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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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노무사들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접수 및 조사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조사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 4대보험 취득,상실확인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및 위임약정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수수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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