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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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나, 2달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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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득 듣기에는 노동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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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밀린월급을 노동부통해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난 후에 회사를 월급체납으로 사직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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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월급은 밀리고 회사에 자금이 없어 지급이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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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사업주의 체불사실을 확인받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아내거나 민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언급하신대로 사업주가 아닌 노동부를 통해서 밀린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체당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도 일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가 재판을 통해서 파산선고 등을 받아야 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재판상 파산선고 등을 받는 경우 외에도 노동부를 통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당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만 합니다(여기서 "퇴직기준일"이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전제가 된다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체당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정 상한액이 있습니다).
한편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될 수 있으므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단,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노무법인희망나눔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