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1-06-09 18:29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문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15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채용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외에 그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를 본인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이상 이직시킬 수 없습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