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1-07-14 21:38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79  
특별한 약정 또는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 또는 고소시 필요한 서류라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나 학원에서 일정기간근무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퇴사 3개월전 받은 평균임금액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