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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4 15: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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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귀하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학원에서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는 학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학원에서 해고하기 30일전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부당해고일 경우 위 해고예고수당외에 별도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2010.12.1. 부터 퇴직금을 기산하게 되나, 학원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여부와는 관계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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