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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30 09:3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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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한 근로자수가 8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2010.2.부터 2011.8.까지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귀하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무 또는 4대보험 문제로 신고한 80만원이 아닌 실제 통장으로 받으신 250만원을 월급여로 하여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퇴직금을 특별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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