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적인 재산의 영역이 되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임금보호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수권·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임금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기로 하는 경우,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직 중 사전포기 약정이 아닌 퇴직 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약정한 유효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