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1-10-28 10:50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05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시간제근로,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근무기간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편,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1년 반은 3일, 반년은 2일, 1년간은 4일씩 근무를 한 것을 가지고 계속근무를 1년 이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무,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의 단절 여부가 중요하므로 어느정도의 일정기간을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1980.12.19, 법무 811-33573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6.12.11, 근기 68207-1631 ). 또한 이러한 상당기간을 5일, 10일, 15일 처럼 예시한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1979.7.6, 법무 811-16173).  판례의 경우는 수년 동안 매월 최소한 4일 내지 5일 정도씩 일용직으로 일해 온 사건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판 1995.7.11, 93다26168).

귀하의 근무형태와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계속근로연수에 단절로 인정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중간중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근로계약관계 자체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 등을 참고할 때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이 곤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서, 이는 퇴직금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사업주의 해고 자체에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자체의 부당성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입사전으로 소급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령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