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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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5 12:36
연차수당 문의요...
 글쓴이 : 김희진
조회 : 3,983  
12월이면 정확히 5년 됩니다. 물론 5년차 휴가도 사용하지 못한채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해고당할꺼 같아요.

팀장이지만 학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원하는데 수업 줄이는걸 보니 제것이 없어지더라구요.

월급 작은 사람을 살리는 분위기인듯..


유급휴가여서 무척 아까운데 혹시 이런것도 법적으로 비용을 퇴직금과 같이 얘기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근로자라는 근거..

회의를 적은 기록, 담임활동을 한 상담내용, 매일 일지를 제출해서 확인받았다는 핸드폰 문자.. 이런거면 되는지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한뒤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지요.

변호사까지는 아니여서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보니 일률적인 답변뿐이던데 좀더 정확한 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