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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8 00:46
글쓴이 :
양윤선
조회 :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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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지난번 까페에서 문의드린바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학원장을 신고한 상태이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처리방식이 마음에 들지않아 노무사님께 여쭙니다.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올해 7/19 퇴사 이후 퇴직금을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
지않았습니다
학원 규모는 영어+수학학원을 한원장이 운영하며 원생은 100~200명 정도이고 선생님은 5
인이상입니다. 제가 10월중순쯤 학원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원장은 처음에 노동청에서
제가 쓴 진정서를 확인하려 전화하니 제가 퇴사한 이후 영어와 수학을 따로 분리해 놓아서
영어와 수학 각각 현재 5인이하 사업장이고, 제가 최근에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
과외를 시작하였다며 크게 그 두가지의 이유로 퇴직금을 줄수없답니다.
과외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전화를 하여 저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에게도 괴씸해서 줄수없으니 법적으로 하겠다 하였답니다. 근로감독관은
합의가 제일 좋으니 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 제게 퇴직금을 감해 주는건 어떠냐 합
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무슨 합의를 봐야하나싶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이고 노무사님을 통해 저는 이 일을 해결짓고
싶습니다. 노동청 민원처리 기한은 12/13 일까지입니다. 하루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게될 퇴직금은 303만원이고 (노동청산출 기준) 노무사님께 드릴
수임료는 얼마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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