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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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2 22:11
퇴직금과 학원강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글쓴이 : 김수경
조회 : 3,785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자격 기준과 퇴직금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제 사촌동생이 피아노와 첼로를 공부하여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바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고졸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곳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강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어느 시골미술학원에서 4년을 넘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고졸인 상태에서 4년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은 미술을 가르치고 동생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다른강사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한달 급여분입니까?

2) 고졸인 상태에서 피아노를 가르친 경력이 4년이 넘는데
    학원강사자격요건에 부합이 될까요?

3) 저는 한 학원에서 3년이 넘게 영어를 가르치고 올해 4월초에 그만두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했구요.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6월이 지나도 계속 그 학원강사로 되어있던데
    그 후로는 확인을 해보지 않아 잘모르겠습니다.
    학원강사는 개인사업자로 퇴직금을 못받는지 알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신청할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저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거죠?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