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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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4 01:43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박민기
조회 : 3,975  
노무사님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은 사무실에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2)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가족처럼 지냈던 작은 사무실이라 퇴직금도 묵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지냈어요
(3) 근로자수는 5인 이상과 미만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4) 퇴사당시 사장님, 사장님친구, 사장 사촌형님, 사촌형님친구 외....
저를포함 친인척과 무관한  2~3명의 근로자가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외 총 5~6인 근무)

퇴사 후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과 사장친구, 사장 형님과 형님친구분 4인이 동업관계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실제 근로자는 5인이상인데도 이처럼 사장 친인척이 동업이라 주장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나요? (동업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 근무 4~5년차경 사장님이 퇴직금 관련서류를 좀 만들어 달라기에 제 통장으로 퇴직금처럼 돈을 입금했고 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송금하고 당일 같이 은행가서 제가 인출해서 사장님 드렸어요.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수령한것으로 간주되는건가요?
(당시 별거 아닌것으로 알고 자필서명으로 사직서와 퇴직금 수령증에도 서명을 했어요...)

- 대화도중 좀 흥분해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다 했더니 5인미만 사업장인데다 퇴직금 지급한 증거와 퇴직금 수령 자필서명이 있다고 맘대로 하라며
무고죄와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고죄랑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건가요?


퇴직금이 뭔지도 몰랐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무실이어서 제 권리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곡한 심정으로 노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