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주40시간제 사업장 기준).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외에도 가산휴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16일, 5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17일.... 이런 식으로 하여 2년 단위로 1일씩이 추가되어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사정 혹은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원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대신 돈(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사항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됩니다.
1.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 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5.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회의일지, 상담내용, 문자내용 등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절차는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절차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및 법적진행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