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원장선생님과 동생분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동생분이 올해 12월 이전에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기본급이 있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자성의 다툼에 대한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고졸이나 4대보험가입여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여부에 크게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 해당여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원에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본인이 3년 넘게 일하셨다면 3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