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1-12-14 15:45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90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수 5인 이상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조사아래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여부는 조사하여야 겠으나,
사업주의 친인척인 이유로 동업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하가 근무한 총 7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한 만큼의 퇴직금은 발생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5인이상인지 여부는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퇴직금 수령의 문제가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서류를 작성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서류자체가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므로
최소한 당시 상황을 알고 증인을 서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해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권리는 꼭 찾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서류에 함부로 싸인하는 일은 자제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