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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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험존 같은 곳으로 주말에도 일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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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시에서 위탁하여 기독교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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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른 법인도 그렇겠지만 깔끔하지 못한것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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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tf팀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도 그 맴버였지요. 월급을 3개월 가량 받지 못한채로 일하다가 전 직원이 다 뽑힌뒤 돈을 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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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왈 : 시에서 아직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로 했습니다.--->>>>듣기론 시 보조금은 늦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이렇게 월급을 늦게 주면 직원으로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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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외 근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2009년은 지났으니 말고, 2010년도것을 1월부터 작성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런데 하는 말이 5월달 부터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또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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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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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후원금(?)을 걷겠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한달 1만원씩 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궁금한것이 법인통장도아니고, 기관 이름도 아니고, 관장의 통장도 아니고, 국장의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돈을 받겠다고 합니다. ----------->>>>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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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월 26일 월드컵 16강 전이 있지요? 이날 기관 직원들이 저녁 11시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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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6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데, 특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11시에 축구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장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
>
>----->>>> 원래 이런 법인은 관장이 혼자 북치고 장구쳐도 당연하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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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4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번호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여기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수당 등이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가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은 매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임금지급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 보조금이 늦게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시간외 근무일지를 언제부터 작성하는지, 시에서 보조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가 있을 때마다 그 임금지급일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3.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법인이 후원금을 걷을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만일 취업규칙이나 법인의 각종 제규정에 후원금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후원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후원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인이 징계를 가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월급여에서 1만원씩을 법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통장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후원금 징수가 정당하고 후원금의 사용이 투명하며 특정한 통장으로만 돈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단지 국장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질문과 같이 저녁 11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들 중 여성근로자나 18세 미만자가 있다면 이들의 경우에는 위 시간에 근무를 시킬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이러한 합의나 동의 없이 법인이 일방적인 지시로 위 시간에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제70조(야간근로의 제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무법인희망나눔 상담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