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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0 10:51
글쓴이 :
권ㅇㅇ
조회 :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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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다되게 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
근제 퇴직금은 매년1월에 지급하고 1월에 다시 연봉계약을하지요
뭐 엄연히 따지고 보면 계약직이랑 뭐가 다르나 싶습니다
여튼 그런데 중간에 퇴사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않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연봉이 1200만원이면 이걸 13달로 나눠
1달치를 퇴직금을 주겠다는거지요 ,,,
그럼중간퇴사자는 13을 달수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해야되지않나요 ?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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