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5-11-04 10:45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009. 4월 ~ 2015.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약 226백만원을 편취한 병원 사무장 임모씨(41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장해결정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산재환자에 접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40~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요양 중이던 이모씨(57세)에게 접근하여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없는 것처럼 상담하고, 장해 제11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장해등급을 잘 받게 도와준 것처럼 행세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하였고,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현모씨(52세)의 부탁을 받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실제 장해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 작성하여 청구하였으나 공단 장해심사에서 본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임모씨는 다년간 의료기관 산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산재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모씨의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적발된 사례이다.
   
공단은 임모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모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0. 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