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주이상의 훈련을 받아도 대부 대상으로 추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일감이 감소되는 동절기(12월부터 2월)에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4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으나,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에 한하여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시작하는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비정규직 및 실업 중인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연 1%의 저리로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50~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까지 대부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총 융자한도는 2천만 원이며, 연 2.5%의 저리로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