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천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월 757,000원을 내야한다. 1/2∼3/4미만일 경우는 월 832,700원을, 1/4∼1/2미만일 경우는 월 908,400원을 내야하며 1/4미만일 경우는 월 98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0,270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 ’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국가기관·공공기관(3%), 민간기업(2.7%)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