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및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