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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1 10:57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시행.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6  
-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22.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8.17(목)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동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17년은 시범사업으로 8.17. ~ 9.7.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8.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그간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금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