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5-06-30 10:08
소득감소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5  
- 월 임금 30%이상 감소, 월179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소액임금감소생계비)해 준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중에서 개인사정 또는 계절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감소한 임금이 179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공단은 “메르스 확진에 의한 치료 및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관련업계 종사 근로자 소득감소의 경우도 사업구조상 이유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국내소비가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사업장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하며, 융자금리는 담보는 2.7%, 신용은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2.5%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