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통해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노·사간 인상률 차이가 44.7%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7.8(수) 05시30분 경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심의촉진안』을 제시하였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은 5,940원(전년대비 360원 인상) ~ 6,120원(전년대비 540원 인상)이 제시되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이 제시되자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하여 ’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7.8. 19시30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