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리서치 랩)에 의뢰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에 응답한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 ①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56.3%), ②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37.6%), ③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 우려(35.0%)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 ①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44.5%), ②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38.6%), ③정년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므로(35.7%)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16.5% 감액으로 나타났으며, 10~20%미만 감액이 응답자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 ①10~20% 미만(39%), ②20~30% 미만(26.1%), ③30~40% 미만(16.4%)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5세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①55세(43%), ②59세(23%), ③58세(15%), ④57세(11.3%), ⑤56세(7.7%)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5%가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4.4%가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이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 40.5%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피크제 적합 모델 개발 및 제공’이 23.1%, 도입사례 등 정보제공이 12.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준모 회장(성균관대, 경제학)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으로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고용노동부와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세+ 정년 서포터즈 : 고용부가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 3대 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및 민간 컨설팅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 구성
** 자동차부품, 조선, 유통, 제약, 금융 등 5개 업종
임금 조정기간을 보면,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고, 유통업종이 4.2년, 제약업종이 3.4년, 조선업종이 2.7년, 자동차 부품업종이 2.4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39.6% 감액으로 가장 높고, 제약업종 21.0%, 유통(도소매)업종 19.5%, 자동차 부품업종 17.9%, 조선업종 16.3% 수준으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주요 특징
① 자동차 부품 업종
조사대상 사업장(36개소) 평균 정년 58.4세,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4년으로 56세부터 2∼3년간에 걸쳐 임금 조정
* ▴ 60세 정년 사업장 : 평균 57∼58세부터 2∼3년간 임금 조정
▴ 57∼59세 정년 사업장 : 평균 55∼56세부터 2∼3년간 임금 조정
▴ 55세 정년 사업장 : 정년퇴직 이후 2∼5년간 재고용 형태로 임금 조정
임금 조정방법은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장이 21개소(58.3%), 도입 시점에 조정 후 계속 유지하는 사업장이 15개소(41.7%)
임금 조정비율은 피크 임금대비 연평균 17.9% 수준으로 감액
* 연평균 10~19%, 20~29% 감액 사업장이 각 17개소(각 4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 미만 2개소(5.5%) 순
② 조선 업종
조사대상 사업장(19개소) 평균 정년은 57.6세,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7년으로 55세부터 임금 감액
* ▴60세 정년 사업장(300인 이상) : 평균 58세부터 2년간 임금 감액
▴60세 미만 정년 사업장(300인 미만) : 55~58세 정년퇴직후 2~5년간 재고용 형태로 임금 감액
임금 조정방법은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장이 12개소(63.2%), 도입 시점에 조정 후 계속 유지하는 사업장이 7개소(36.8%)
임금 조정비율은 피크 임금 대비 연평균 16.3% 수준으로 감액
* 연평균 10~19%, 20~29% 감액 사업장이 각 9개소(각 4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 미만 1개소(5.2%) 순
③ 유통(도소매) 업종
조사대상 사업장(18개소) 평균 정년은 58세,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평균 4.2년으로 55세부터 임금조정 시작
* ▴60세 정년 사업장 : 평균 55세부터 5년간 임금 감액
▴57~58세 정년 사업장 : 평균 55세부터 2~3년간 임금 감액
▴55세 정년 사업장 :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 감액
임금 조정방법은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장이 8개소(44.4%), 도입 시점에 조정 후 계속 유지하는 사업장이 10개소(55.6%)
임금 조정비율은 피크 임금대비 연평균 19.5% 수준으로 감액
* 연평균 20~29% 감액 사업장이 9개소(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 미만 감액 4개소(22.2%)>10~19% 감액 3개소(16.7%)>30%이상 2개소(11.1%) 순
④ 제약 업종
조사 대상 사업장(11개소) 평균 정년은 58.3세,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3.4년으로 평균 55세부터 임금조정 시작
* ▴60세 정년 사업장 : 평균 55세부터 5년간 임금 감액
▴57~58세 정년 사업장 : 평균 55세부터 2~3년간 임금 감액
임금 조정방법은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장은 7개소(63.6%), 도입 시점에 조정 후 계속 유지하는 사업장은 4개소(36.4%)
임금 조정비율은 피크 임금대비 연평균 21% 수준으로 감액
* 연평균 20~29% 감액 사업장이 9개소(8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 미만, 10~19% 감액 사업장이 각 1개소(각 9.1%)순
⑤ 금융 업종
조사 대상 사업장(32개소) 평균 정년은 59.3세,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4.3년으로 평균 55세부터 임금조정 시작
* ▴60세 정년 사업장은 평균 55세부터 5년간 임금 감액
▴57~59세 정년 사업장은 평균 55세부터 2~4년간 임금 감액
임금 조정방법은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장은 27개소(84.4%), 도입 시점에 조정 후 계속 유지하는 사업장은 5개소(15.6%)
임금 조정비율은 피크 임금대비 연평균 39.6% 수준으로 감액
* 연평균 50% 이상 감액 사업장이 11개소(3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29% 감액 9개소(28.1%)>, 40~49% 감액 8개소(25%)>30~39% 감액 3개소(9.4%)>10~19% 감액 1개소(3.1%) 순
60세+ 정년 서포터즈에서 금융업종 모델을 연구중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는 “금융업종의 경우 장년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의 부재 및 높은 퇴직 보상금 등 때문에 조기퇴직이 일반화되어 있어 임금피크제가 장년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개발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동차 부품업종을 연구중인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상호 교수(숭실대, 경영학)는 “자동차 부품 업종은 임금 수준 및 인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퇴직 2~3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조선업종을 연구중인 한국인사조직학회 이강성 교수(삼육대, 경영학)는 “조선업종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고,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간에도 임금조정률을 달리 정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근로자 인지도 조사결과와 업종별 임금피크제 특성들을 반영하여 60세+ 정년서포터즈와 함께 7월중에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제시하여 동일․유사 업종은 물론 다른 업종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