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5-07-10 09:53
최저임금 처음으로 6천원대 진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45  
- 시간급 6,030원, 역대 최고인상액 450원(전년대비 8.1%)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8(수) 오후 7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하였다.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0,270원으로 전년대비 94,05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이다.

 (최저임금 심의 경위)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으로 ’15.3.31.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힘든 과정을 겪었다.

  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0,000원(전년대비 79.2%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고

 3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p로 여전히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였다.

  제11차 전원회의(7.7)에서 근로자측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5.7.8.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 심의촉진안(5,940원~6,120원)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하였다.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으로 ’15.7.9. 오전 1시 경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하게 되었다.

 (제도개선 등 추진)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위원회 운영방식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였다.

  최저임금 심의 참고자료인 소득분배율의 지표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가하고, 시간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매 회의 직후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회의 배석자 확대 등 회의 과정을 폭넓게 공개하는 한편  노사가 건의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에 월 1회 회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향후 절차) 이번에 의결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15.8.5.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