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內 “청년고용+센터” 확대(’15년 20개소)를 통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5대 핵심과제 향후 추진계획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8.12(수))에서 발표하였다.
①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③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④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⑤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한편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內 “청년고용+센터”를 확대(’15년 20개소)하고,「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병행하고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 사유・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상한(1주 8시간) 설정 및 한시적 허용 등
축소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6개월), 재량근로 대상 업무 조정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을 추진하고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유도를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정규직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임금상승분의 50%(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확립한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보다 빨리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에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였던 것을 추가적으로 30일을 확대, 구직활동을 뒷받침한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한다.
* ‘14년 10곳 개소, ‘15년 30곳 목표, `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 목표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 (채용)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NCS에 기반한 직무·능력중심 채용(훈련) 사업주 지원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활용 등 근로자 역량 개발(평가․보상)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직무체계 개편(유지․조정)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력배치, 투명한 고용조정절차, 퇴직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