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는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모집한 후 70명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 6억3천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출석기피 유도, 거짓진술 교육, 법률 전문가 선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 출장조사팀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 B씨는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기획조사 팀은 원청업체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명단을 확보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입한 근로자들의 구내식당 이용 여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임금을 차명으로 받은 25명을 적발하여 1억5천만원 반환을 결정 했고 B씨와 사업주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 어린이집 사업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던 C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과 공모하여 훈련 비를 부정수급했다. 조사팀은 불시점검을 통해 위탁계약서와 출근부를 체크하고 어린이집 원장 14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진행여부 등을 확인했다. 평생교육원의 강사채용 여부, 출석부, 훈련수당 청구내역 등도 조사했다. 그 결과, 평생교육원 3곳과 어린이집 26곳이 공모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1억6천만원 반환명령과 함께 관련자 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 E씨는 첫째를 낳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첫째 아이 육아휴직급여 잔여분과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급여를 타냈다. 회계장부상에 급여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조사팀은 E씨와 사업주의 부정수급액 9백5십여만원을 반환결정했고 이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 F 제조업체는 기숙사 개·보수를 하면서 건설회사와 1천만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기로 했다. 그리고 부풀린 공사계약서상 금액으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2천2백여만원을 받아냈다. 조사팀은 6천7백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업체 대표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데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
특히 제작단계 초기부터 지방관서 부정수급조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전하면서
“최근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 뛰는 부정수급자들 못지않게 지방관서 부정수급 조사관들의 기획조사도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현장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