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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8 16:20
임금체불 후 잠적하여 호화 생활을 한 사업주 구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0  
- 전체 근로자(4명)의 8개월 분 임금1억7천만원 체불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장신철)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억7천만원을 체불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3 소재 OO서비스업체 대표 조모씨(43세)를 2017. 5. 14. 10:30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조모씨는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의 출석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출석에 불응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거나 일부라도 청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의자 조모씨는 과거 2010년에도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 분의 임금 3천8백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하였다가 검거된 적이 있었고  이러한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1일 80만원의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수년간 호화생활(숙박비 포함 생활비 월 2천만원)을 했음을 볼 때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우선 지급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국가에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주로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유사한 임금체불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장신철 서울고용노동청장은 2016년의 체불임금액이 1조 4천억원에 달하였고 체불근로자수도 33만명에 이르는 등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의자와 같이 체불근로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3과  김동구.정태원  (02-2250-5762, 5746)